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위조해 김해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사용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인터넷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와 발급기관장 인장 이미지를 내려받은 뒤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재해 주차 표지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에서 위조한 주차 표지를 차량에 부착한 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공문서로 보고 이를 위조해 실제 사용한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위조한 주차 표지를 폐기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 등에 발급되는 공적 표지다. 이를 위조하거나 다른 차량에 부정 사용할 경우 단순 주차 위반을 넘어 공문서 위조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차 표지를 위조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형사책임을 분명히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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