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한 사업단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 결정을 받았지만, 복직 과정에서 신규 계약 체결과 임금 반환 조항 등이 제시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A씨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부터 해당 사업단에서 근무하며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해 왔다. 그는 사업단 운영 과정에서 각종 문제를 제기한 이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업단 내 허위 인건비 지급 의혹과 근태 관리 문제, 사업비 집행 문제 등을 대학 감사부서와 관계기관에 신고했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도 대학 본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3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징계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내부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갑자기 근무태도와 의사소통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며 "결국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위원회 결정 이후 사업단은 A씨에게 복직 의사를 확인하고 복귀 절차를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사업단이 제시한 조건이 원직복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복직 과정에서 제시된 계약 방식이 사실상 신규 채용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기존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지만 복직 과정에서는 원직복직이 아닌 새로운 계약 형태가 제시됐다는 것이다.
A씨는 "부당해고가 인정돼 복직 결정이 내려졌다면 기존 근무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은 원직복직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복직 조건뿐 아니라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사업단 측은 지난 6월 1일 협의제안서를 통해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에 따라 분할 지급하고, 향후 재심 결과가 뒤집힐 경우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A씨는 임금 분할 지급과 재심 결과에 따른 반환 조항 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해당 협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데 분할 지급을 제안했고, 향후 재심 결과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포함돼 있었다"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업단은 별도의 공문을 통해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 명령 이행과 출근 일정을 안내했다.
다만 A씨는 복직 공문에 기존 선임연구원이 아닌 연구원으로 기재돼 있었고 병가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도 사업단 측과 의견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부당해고와 복직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를 위한 병가 사용 문제도 복직 과정의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결정한 만큼 기존 근무조건도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병가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단 측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복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복직을 안내한 상태"라며 "복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단 직원들은 매년 동일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A씨에게만 별도의 계약 조건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계약서상 직위는 연구원으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실제 근무 과정에서는 선임연구원으로 불렸고, 사업단 내부 문서에도 선임연구원으로 표기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사업단 측은 현재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해 원직복직을 명령했음에도 복직 방식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향후 재심 결과와 사업단 측 대응이 이번 사안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