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김민영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의 선거공보상 재산상황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관련 결정문을 정읍지역 모든 투표소에 게시키로 했다.
전북도선관위는 5월 31일 정읍시민 B씨가 제기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이의신청에 대해 "김민영 후보자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 중 '계 9억3080만6000 원'과 '후보자 2억9106만6000 원' 기재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월 27일 정읍시장 후보자 법정토론회에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후보는 김 후보가 소유한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임야 12만6942㎡가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 후보는 해당 토지를 재산 내역에 추가 신고했다.
그러나 시민 B씨는 추가 신고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임야의 공시지가가 약 6969만 원인데도 재산 가액이 2058만 원으로 기재됐다며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도선관위는 결정문을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위원회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문 사본을 정읍시장 선거구 내 모든 투표소에 각각 5매씩 게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김 후보 재산신고와 관련한 선관위의 공식 판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결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읍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후보자 재산상황 기재 내용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만큼, 이번 결정이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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