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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수산 종사자 대상 인권 침해 범죄 특별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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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수산 종사자 대상 인권 침해 범죄 특별 단속 나서

노동 착취, 폭행 등 인권 침해 행위… 강력 대응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해양 수산 종사자 대상 인권 침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8월 31일 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 수산 종사자는 장기 승선과 폐쇄적인 근무 환경 등으로 노동 착취, 폭행·협박, 강제 노동 등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가 우려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법률 이해 부족과 인권 의식 미흡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북·강원 지역 해양 수산 종사 외국인 근로자는 2022년 890명에서 2025년 1천344명으로 증가해 이에 따른 인권침해 범죄 예방과 단속 필요성이 제기 대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 어업관련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 착취, 강제 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 ▲ 원거리 어선 등에서 약취‧유인, 감금, 임금 갈취 행위 ▲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 공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 행위 등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인권침해 범죄는 피해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울진해양경찰서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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