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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지 전수조사 실시…위반사항 적발시 강제매각 처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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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지 전수조사 실시…위반사항 적발시 강제매각 처분도 가능

조사원 26명 채용 전담팀·조사반 운영…12월 말까지 8만6000여 필지, 1만2000ha 조사

파주시가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농지 전수조사는 2년 동안 진행되며, 올해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조사는 7월31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정보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또한, 농지대장을 기반으로 소유자와 소유 면적을 확인하고, 상속·이농농지 및 농업법인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외에도 공익직불금 수령 내역,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자재·비료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해 농지 소유자의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파주시

심층조사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 △농업법인 △외국인 △최근 10년 내 취득 △10년 내 관외거주자 취득 △10년 내 공유 취득 △과거 적발 △기본조사 결과 위법의심 농지 등 10대 심층조사군을 대상으로 실제 경작여부와 불법 임대차 및 휴경행위, 농지 불법전용 등을 집중 조사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며, 강제매각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이전하는 편법 행위가 차단되며, 지자체의 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시는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위원, 마을이장과 협력해 탐문조사를 병행하고, 농자재 구매내역서와 농작물 판매실적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경작여부와 농업경영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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