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선거와 관련해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려 한 혐의로 자원봉사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4월 초 해당 후보의 지지자 30여 명을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뒤, 당내경선 ARS 여론조사 과정에서 일반 선거구민 대상 조사 전화를 받을 경우 권리당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원이 아니다"라고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권리당원 투표 뿐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사실상 이중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은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성별이나 연령, 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여심위 관계자는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거짓 응답 유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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