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서태원 군수가 지난 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이날부터 김미성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기초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는 지자체장이 특정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법률에 따라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시스템이다.
권한대행 체제는 ▲궐위 : 사망, 사퇴, 퇴직 등으로 자리가 비었을 때 ▲공소 제기 후 구금 :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 등에 갇혀 있을 때 ▲60일 이상 입원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계속하여 60일 이상 입원했을 때 ▲지방선거 입후보 : 현직 지자체장이 해당 지자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을 때(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지자체장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으나,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 결정이나 파격적인 인사는 지양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김미성 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7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군정 전반을 총괄하며 군수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미성 권한대행은 체제 전환과 동시에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군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현안 사업들을 점검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회복을 위한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앞으로 가평군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엄수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주력하는 한편,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군정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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