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7일, 강현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합동 정비 TF’가 모여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물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을 사전에 제거해 재난 위험을 줄이고 하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불법시설 정비 계획에 맞춘 조치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천, 산림, 개발제한구역, 건축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체계적인 정비에 나서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조사와 단속, 원상복구 명령 및 자진 철거 유도, 불응 시 단계적 행정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3일,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대규모 합동 안전감찰에 나선다는 소식이 보도된 지 나흘 만에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합동 정비 TF’가 한자리에 모여 의지를 다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5월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감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등이 참여하며, 250여 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이 운영된다.
특히 이번 감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엄중 징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에 각 지자체가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재조사를 통해 약 3만 3000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감찰에서도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대상 선정과 점검 실태,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 여부, 안전신문고 등 불법 점용시설 신고 처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불법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사·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업주와 결탁해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 엄중히 문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각 지자체의 실무담당자는 물론 관리책임자들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난 전면 재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이토록 강력한 정부의 의지에 부응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새롭게 의지를 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의정부시는 이날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과 선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청정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정비 의지를 대내외에 크게 알렸다.
신민수 생태하천과장은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청정한 하천·계곡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하천과 계곡이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공무원 사회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은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홍보용 움직임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의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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