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8일 하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일부 하천부지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경작, 상업적 영업행위 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TF팀' 회의를 열고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해 하천생태계 파괴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안으로 규정하고 하천 주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한 근절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시는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주요 하천 전 구간에 걸쳐 하천부지 사적점유를 통한 주차장 조성 및 불법 경작·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미이행시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석범 부시장은 "하천은 공공의 자산으로서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김포시의 하천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청정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고정 감시원을 배치해 상시 순찰뿐 아니라 시민 대상으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내실화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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