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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위성곤 후보 '1인2표' 종용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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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위성곤 후보 '1인2표' 종용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1인2표' 논란이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위성곤 후보의 '1인2표' 유도 정황이 담긴 메시지.ⓒ당시 문대림 후보 제공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 캠프는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보좌진은 지난달 당내 경선 당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권리당원 투표 이외에 일반 선거인단에도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1인2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위풍당당 000'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이 채팅방에서는 특수문자가 포함된 정형화된 형태의 메시지가 전송됐다. 또, 권리당원인 경우 투표를 한 이후에 전화가 걸려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선택한 후 또다시 위성곤을 선택해 투표에 참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경쟁 상대였던 문대림 후보 측 관계자도 '1인2표'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성유 후보 캠프는 당시 문대림 후보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위성곤 후보의 '이재명 정부 국정 설계자 홍보'와 '제주 약대 서귀포 유치 번복 발언' 등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문성유 캠프는 "위 후보 측의 '1인2표' 종용 의혹은 선거제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사법 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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