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 전곡역 공영주차장에 차량 5부제를 도입한다.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오는 5월 6일부터 전곡역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출입을 제한하는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간은 평일 유료 운영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및 무료 개방 시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도 대상에서 빠진다. 이 밖에 공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역시 예외 적용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전곡역 공영주차장에 한해 시행되며, 전곡읍 노상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 먹자골목 공영주차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현수막 설치와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이용객 혼선을 줄이고, 시행 이후 이용 현황과 민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협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용객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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