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특정 지역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기존 ‘다문화학생’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원 체계를 지역으로 확장해 보다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대학 전공자를 활용한 전문인력 지원과 함께 학교 현장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교육 인프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전국적으로 특수외국어 전문 교육기관도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단국대 등 일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이주배경학생이 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어와 환경의 차이로 배움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외국어 전공자들의 진로를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 현장 지원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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