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둔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40년 만의 교육행정 통합에 맞춰 이원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양 교육청은 20일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중단 없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규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로 다른 제도의 충돌과 중복을 해소하고 단일 행정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양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318건, 전남도교육청은 361건의 자치법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두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 중 기관 운영, 재정 관리 등 통합 즉시 적용이 필요한 필수 자치법규 100건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 4월 중 통합안을 마련하고, 5월 입법예고와 합동 심의, 6월 인수위원회 보고 및 입법안 확정 절차를 거쳐 통합교육청이 출범하는 7월 1일 자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일부 정책·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별도의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며,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필수 법규 외에도 추가 통합이 필요한 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영재학교 지정·설립 및 운영 특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부교육감 사무분장 및 교육자치 조직권 특례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 위임 자치법규 제정도 함께 추진된다.
양 교육청 관계자는 "자치법규 통합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새로운 교육 자치 시대가 차질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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