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를 내세워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지난 1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서로 공모해 지난 4월 초, 실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을 통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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