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울산교육청, 성희롱 초등학교 교장 해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울산교육청, 성희롱 초등학교 교장 해임

교사 대상 신체 접촉 시도 등 성 비위로 중징계…지난해 12월 접수 뒤 1월 직위해제, 경찰 수사 진행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한 성 비위로 해임됐다.

지난 17일 울산교육청은 이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초등학교 교장 A씨에게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울산시 교육청 전경.ⓒ울산교육청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교사들을 상대로 수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교육지원청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접수한 뒤 올해 1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는 현재 시교육청 의뢰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학교 내 최고 관리자의 성 비위라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학생과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책임져야 할 교장이 징계와 수사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개인 일탈을 넘어 학교관리자 성 비위를 교육당국이 얼마나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는지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울산교육청이 해임 처분에 그치지 않고 학교관리자 성 비위 대응체계와 피해보호 절차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