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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수의계약 총량제’ 무력화 논란…시장 측근 업체 ‘쪼개기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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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수의계약 총량제’ 무력화 논란…시장 측근 업체 ‘쪼개기 특혜’ 의혹

“문고리 인맥 연결” 의혹까지…행정 신뢰성 흔들

안동시가 민선 8기 들어 공정한 계약 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한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가 특정 업체를 중심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는 2023년 수의계약 편중을 막기 위해 총량제를 도입, 업체별 계약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했으며, 2024년에는 이를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계약정보시스템 자료 분석 결과, 특정 A업체는 이 같은 규제를 비켜간 듯한 수주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용역’으로 나뉘어 발주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풀베기 사업이나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처럼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두고, 지자체 본청과 읍·면·동 단위에 따라 발주 형식을 달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이를 반증하듯 계약을 상·하반기로 나눠 보면, 상반기에는 ‘공사’에 발주가 집중된 반면 하반기에는 ‘용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 이 같은 구분이 ‘끼워 맞추기’식이라는 중론이 따른다.

지역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형식만 다를 뿐 실질은 동일한 사업인데, 공사와 용역으로 나눠 발주하는 것은 총량제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분리발주’와 다를 바 없다”고 반문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특정 업체는 공사와 용역을 각각 수주하며 사실상 총량제 제한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A업체가 안동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과 연관된 회사라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역 내 특정 정치조직과의 밀접한 관계가 거론되는 한편, 이른바 ‘문고리 4인방’ 중 한 명의 배우자 명의 회사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관련 인물이 해당 업체 이사로 등재돼 있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지역에서 10년 이상 조경업을 이어온 한 업체 관계자는 “총량제라는 제도는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발주 방식을 쪼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공정성과 형평성을 스스로 훼손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권모(55·남) 씨는 “총량제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특정 인맥을 중심으로 한 계약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신뢰 훼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동시가 제도의 허점을 방치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함께 계약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안동시청 전경. ⓒ 안동시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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