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선거와 관련해 확성장치와 피켓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관위의 선거법 안내와 위법행위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4월 초부터 군청 앞에서 예비후보자이자 현직 군수의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는 내용을 확성장치 2회, 피켓 4회를 통해 반복적으로 송출·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은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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