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위성곤 '1인 2투표' 종용 논란 사과... 보좌관 면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위성곤 '1인 2투표' 종용 논란 사과... 보좌관 면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을 치르고 있는 위성곤 후보가 보좌진의 '1인 2투표' 종용에 대해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위성곤 페이스북 갈무리

위 후보는 13일 "보좌진 중 한 명이 단체 채팅방에 '1인 2투표'를 종용하는 글을 한 차례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해당 보좌진을 즉각 선거 관련 업무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면직 조치했다"면서 "아울러 해당 보좌진은 향후 당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조사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조치를 달게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대림 후보 측은 위성곤 후보 측의 '1인 2투표' 종용과 관련한 의혹을 제시했다.

문 후보 측에 따르면 최근 위성곤 의원 보좌진 추정 인물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대화방에 '1인 2번 투표'를 독려했다.

특히 '권리당원에게도 일반 국민참여경선(안심번호 선거인단) 전화가 걸려올 수 있으니, 받아서 투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보좌관은 방법을 제시하며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변해야 투표가 가능하고, 1인이 2투표까지 가능하다'라고 노골적인 중복 투표를 종용했다.

위 후보는 "보좌진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상처를 입으신 도민과 당원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캠프 기강을 재정비하고, 마지막까지 선거법과 공정 선거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리당원이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에 참여하는 중복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중복투표를 독려 요청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만일 중복투표(여론조사)를 권유・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