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서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유포돼 불법 선거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문대림 국회의원 선거사무소는 최근 위성곤 의원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SNS 단체 대화방에 '1인 2표' 행사를 독려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13일 밝혔다.
문 후보 측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는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에게도 일반 국민참여경선(안심번호 선거인단) 전화가 걸려올 수 있으니, 이 또한 받으라고 권유하는 내용이다. 심지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변해야 투표가 가능하고, 1인이 2투표까지 가능하다며 노골적으로 중복투표를 유도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이는 사실상 중복투표를 조장하는 행위로 "위성곤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라며 "해당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위성곤 의원의 또 다른 보좌진과 후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채팅방은 게시 사진, 게시 글, 단체방 명칭 등을 종합할 때 위성곤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여론조작 행위이자 결선투표 진출자가 바뀔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권리당원이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에 참여하는 중복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 중복투표를 독려 요청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의 제1호와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 만일 중복투표(여론조사)를 권유・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 후보 측은 "위성곤 캠프에서 '1인 2표' 유도 행위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위성곤 후보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도민 앞에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며 진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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