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진단비 확대·사망위로금 신설 등 '2026 경기 기후보험' 시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진단비 확대·사망위로금 신설 등 '2026 경기 기후보험' 시행

경기도는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기후재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도는 진단비를 대폭 인상하고 사망위로금까지 새로 도입한 ‘2026년 경기 기후보험’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26 경기 기후보험' 안내문 ⓒ경기도

먼저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감염병 진단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더해 중증 피해에 대비해 300만 원의 사망위로금이 신설됐고, 응급실 내원 시 10만 원을 지원하는 항목도 새롭게 포함됐다.

기후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일정 기준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으면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한 대비도 한층 강화됐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보호도 확대됐다.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5만 명에 더해, 올해부터는 임산부 약 7만 명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총 22만 명이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이라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또한 보험금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청구 절차도 간소화됐다. 시군별 찾아가는 청구 지원 서비스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간편 청구, 통합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보다 쉽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참여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도 마련했다. 보험 적용 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고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5만 건이 넘는 보험 청구는 기후위기가 이미 우리 삶 가까이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장을 강화한 만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