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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소년재단, 직원들과의 소송에서 결국 최종 패소…막대한 비용 어찌 감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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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소년재단, 직원들과의 소송에서 결국 최종 패소…막대한 비용 어찌 감당하나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행정법원 거쳐 대법원까지, 줄줄이 패소…엄청난 세금 낭비 불러와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구리지부는 10일, SNS를 통해 구리시청소년재단과의 약 4~5년에 걸친 소송 끝에 부당징계 등 건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구리시청소년재단 출범 과정에서 진행된 특정감사로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안승남 구리시장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하나의 재단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구리시청소년재단 설립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달랐던 직원들 사이에 잡음이 일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해 시에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일부 직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는데 공공연대노조에서는 이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직원 길들이기 성격의 부당징계’라며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두 기관 모두 해당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하며 노조 승소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구리시청소년재단은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징계구제심판 취소’를 2건 청구했고 행정법원은 2024년 6월과 9월에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4.06.23.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2024.09.27.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그러나 구리시청소년재단은 여기에도 불복,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대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조가 최종 승소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2021년 안승남 시장 재임 시기에 시작돼 2026년 백경현 시장 재임 시기에 마무리가 된 것이다.

구리시청소년재단은 구리시의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구리시 청소년들의 복지, 체육, 문화, 상담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구리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부당징계구제심판 취소 청구를 진행하면서 막대한 행정소송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최종 패소로 인해 그 부담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그 비용이 1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구리지부는 “대법원은 조합원들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함을 명확히 판결했다. 구리시청소년재단은 이번 판결의 결과를 조속히 이행하고, 이번 사안과 관련한 책임자는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구리지부는 구리시청소년재단과의 약 4~5년에 걸친 소송 끝에 부당징계 등 건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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