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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홍, 직위상실형 불복…부산교육감 선거, 끝나지 않은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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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홍, 직위상실형 불복…부산교육감 선거, 끝나지 않은 사법리스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에 항소장 제출…형 확정 땐 피선거권 제한, 보수 단일화 셈법도 더 복잡해져

부산교육감 선거에 나선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의 사법리스크가 2심으로 넘어가며 다시 선거판 변수로 떠올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교육감은 이날 오전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31일 부산지법 형사6부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2심 판단을 구하게 됐다. 최 전 부교육감은 오는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지난 3월31일 부산지법 앞에서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 기획 등을 요청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토론회 준비 자문을 구하는 등 선거운동의 기획과 실시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에게는 벌금 80만원, 나머지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앞선 1심 선고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최 전 부교육감 측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들고 있다.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실질적 의도와 맥락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유권자 입장에서는 해명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더 길어진 셈에 가깝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은 공직선거법에 준해 적용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번 항소로 부산교육감 선거의 보수 진영 계산도 더 복잡해지게 됐다. 최 전 부교육감이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다른 보수 후보들과의 단일화 논의 역시 다시 불확실한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정 다툼은 계속되겠지만 선거 국면에서 남는 질문은 단순하다. 항소가 최 전 부교육감의 법적 방어권 행사인 것은 분명해도 유권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사법 리스크라는 점이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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