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3건, 총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모 시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2월 말 카페에서 당내경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이자 권리당원에게 경선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 지역의 한 인터넷 신문사 대표 B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본인의 SNS에 모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이자 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할 경우 총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 선거와 관련한 금전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와 함께 군의회 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이자 현직 군의원 C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3년 7개월 간 제작·배부한 약 4500매의 명함 및 자신의 홈페이지·SNS에 국내·외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C씨는 국내 대학교 졸업증명서에 '농학사(전공: 식물생명공학, 부전공: 정치외교학)'로 기재된 내용을 '식물생명공학 졸업, 정치외교학 졸업'으로 표시해 마치 두 개의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기재했고, 외국의 한 대학교에서는 1학기만 수학한 사실이 있음에도 국제경영학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하면서 위법 행위가 빈번해 지고 있다"며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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