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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연간 최대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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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연간 최대 700만원

인천광역시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올해는 총 14억 7300만 원을 투입해 약 1078척의 어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원은 시비와 군·구비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조업을 축소하거나 출어를 포기하는 어업인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 비율은 최대 15%까지 확대되고, 연간 지원금 상한액도 최대 7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5톤 미만 어선은 지원 비율을 12%에서 15%로,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은 8%에서 10%로, 상한액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0톤 초과 어선은 6%에서 8%로, 상한액은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유가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 대상 기간도 기존 1월~10월에서 11월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지원금은 기존 11월 일괄 지급에서 상반기(7월)와 하반기(12월)로 나누어 지급되며, 신청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된다.

행정 절차 역시 간소화돼 어업허가증 등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되고, 통장 사본과 면세유 사용 증빙 등 필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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