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민 중심의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2023년 7월부터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며, 오피스텔·상가·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 시 현장 자문도 진행한다.
또한 매월 첫째·셋째 주에는 ‘열린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이 부담 없이 무료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6년 3월 기준까지 160여 건의 상담 및 민원이 처리되며 갈등 예방과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법률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하자, 관리인 선임·해임, 공용 부분 관리, 관리비 분쟁, 규약 제정 등 다양한 사안을 심의·조정해 입주민 간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올해 첫 위원회에서는 당사자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다.
시는 열린 상담실과 분쟁조정위원회를 연계 운영해 집합건물 관련 갈등을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지연 시 건축과장은 “연계된 상담과 조정 체계를 통해 갈등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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