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이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유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공공자산 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기조에 맞춰 관내 수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15개소, 소하천 130개소를 비롯해 산림 내 계곡·계류, 구거(도랑) 등이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건설과·관광과·산림정원과·읍면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1차 전수조사를 마친 뒤 4~5월 계도 및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6월 2차 조사를 거쳐 7~9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영업 행위와 무단 설치된 평상, 천막, 데크,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이다.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미이행 시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은 이장회의와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주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