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기초단체 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지역주민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약 2만 3250㎡ 부지에 507세대 규모의 B2블록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다.
과천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과천시민에게 100%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르면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 30%, 경기도 20%, 수도권 50%로 배정된다.
이에 대해 시는 기초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 자산과 재원을 기반으로 한 사업임에도 공급 물량 상당 부분이 타 지역에 배정되면서 시민 주거권 보장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기초지방공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한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범위 내 우선 공급이 가능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국토교통부의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4차), 지구계획 변경(1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승인’ 관련 협의 요청에 대해 해당 내용을 포함한 부서별 의견을 취합해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기초지방공기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공동주택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