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이 후보 자격 논란에 대해 중앙당이 '문제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1차 분수령을 맞았지만, 허위사실 공방이 이어지며 이번에는 '징계 수위'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3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장성군수 경선과 관련해 제기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소영호 후보의 경선 참여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한종·박노원·유성수 등 3명의 후보는 소 후보를 '비권리당원'으로 규정하며 경선 배제를 요구했으나, 중앙당이 최종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자격 논란 자체는 일단락됐지만,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당내 이견을 넘어 공개 기자회견과 성명,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졌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공정성 훼손' 등의 표현이 오가며 당내 갈등이 외부로 표출됐고, 일부 사안은 법적 판단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논란의 초점은 '자격 여부'에서 '발언 책임'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는 허위사실 유포와 당 명예 훼손, 공정 경선 저해 행위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제명까지 가능하며 실제 적용 여부는 발언의 사실 여부, 고의성,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이번 경우 역시 발언이 '의견 표명'인지 '허위사실 공표' 인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경선 판도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로 보고 있다.
특정 후보에게 징계가 내려질 경우 경선 참여 자체나 경쟁 구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징계 없이 넘어갈 경우 공정성 논란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앙당의 판단은 단순한 내부 조치가 아니라 '공천 기준'과 '정치적 메시지'를 동시에 담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자격 문제는 정리됐지만 이제는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갔다"며 "중앙당의 징계 수위에 따라 경선 구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에 기반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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