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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변상금 집행정지 ‘기각’…공공재산 보호 원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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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변상금 집행정지 ‘기각’…공공재산 보호 원칙 확인

법원, 공공 재정 보호 공익이 개인의 손해보다 우선

경북 울진군은 대구지방법원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함에 따라, 군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 약 11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데 대해, ㈜스카이레일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상금 부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손해가 공공재정 확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울진군은 심문 과정에서 과거 유사 사업에서 일부 사용료만 납부된 상태에서 사업장 변경 등으로 잔여 금액이 체납된 사례를 제시하며, 향후 운영 중단이나 사업 주체 변경 시 변상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변상금을 즉시 징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울진군이 부과한 변상금 처분은 효력이 유지되며,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공재정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인도 소송은 1심에서 울진군 승소 판결이 선고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울진군청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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