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남양역골로 상권을 중심으로 한 ‘남양역참맛길’이 관내 두 번째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됐다.
화성특례시는 '음식문화 특화거리' 공모 결과 남양역골로상점가 상인회가 신청한 '남양역참맛길'을 신규 음식문화 특화 거리로 최종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22년 향남읍 발안만세시장 일대 ‘만세맛길’ 이후 화성시 두 번째 사례다. 음식문화 특화 거리로 지정되려면 △음식점 30개 이상 집단화 △자치 기구 구성 및 운영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30개 이상 △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거리 환경 및 역사성 △활성화 계획 적정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남양역참맛길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화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해당 거리는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역골로 123 일대에 위치하며 다양한 업태의 음식점과 상점이 밀집해 있다.
상인회는 남양역골로 일대를 역사성과 지역성을 담은 체험형 음식문화 특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화성시 대표 농·축·수산물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지속 가능한 상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성시는 지정된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 사업 △시 홈페이지 및 공식 SNS 홍보 △음식문화 개선 사업 우선 선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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