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인천시 공직유관단체장·지방의원 평균 재산 8.9억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인천시 공직유관단체장·지방의원 평균 재산 8.9억원

인천광역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신고재산이 평균 9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24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이번 공개 대상은 공직유관단체장 5명과 군·구 의원 119명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고, 신고 내용은 신고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된다.

올해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보다 약 6000만 원 증가했다.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82명(66%), 감소한 대상자는 42명(34%)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인 시장, 군수·구청장, 1급 이상 공직자, 시의원 등 54명의 재산은 관보를 통해 별도로 공개됐으며, 평균 재산은 13억 7000만 원으로 직전 신고보다 3300만 원 늘었다. 관련 자료는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심사 결과, 허위 신고나 부당·위법한 재산 형성이 확인될 경우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두현 시 감사관은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등록 재산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