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자신에 대한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전직 시민단체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았다"며 성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구청장 측 홍성진 전 성북구청장 정책보좌관은 24일 경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등으로 이모 씨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며 "피고소인들이 관계 기관의 공식 조사 결과나 확정 판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프로그램(카피킬러) 수치만을 근거로 '표절'을 기정사실화하여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 측은 "해당 논문은 2004년 당시 고려대학교 학칙에 따라 정상적인 심사를 거쳐 승인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학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 측은 특히 이번 의혹 제기가 민주당 성북구청장 당내 경선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 집중된 점을 들어 명백한 "낙선 목적의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소인들이 성북문화재단과의 수탁업무 종료 등에 따른 이해관계 갈등으로 고소인과 대립해 온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사적 보복’에 의한 비방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 측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입장문을 ‘협박문’이라 비하하고 본질과 무관한 '김건희 사건'을 언급하며 도덕성에 흠집을 낸 행위는 공익성을 저버린 비겁한 행위"라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공유 및 전파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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