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 내 하천의 기능회복과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회의를 열고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추진계획과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 기조에 발맞춰 군산시 차원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전수조사와 후속 행정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김영민 부시장을 단장으로 안전총괄과 건설과 읍면동 직원으로 TF팀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조사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하천구역은 물론 하천 및 주변지역, 세천, 구거까지 포함해 불법 점용, 적치물 방치, 무단 경작,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하천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자진 철거와 자진 원상회복을 우선 유도하고 자진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민 부시장은 읍면동의 적극적인 현장 조사와 주민홍보, 자진 정비 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누락 없는 조사와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전수조사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하천 및 주변지역, 세천, 구거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누락 없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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