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고질적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 대응전문가' 제도를 도입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현황은 2024년 25건에서 2025년 74건으로 약 200% 증가했다.
기존에 악성 민원 대응 체계와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경찰 조사 등 과정에서 직접 대응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악성 민원 대응 전문가의 구체적인 역할은 △악성 민원인 상담 △위법행위 증거자료 검토 △고소·고발장 작성 및 수사기관 조사 동행 등이며, 직원 교육과 악성 민원 취약부서 방문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존중하되, 폭언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편안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되돌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직원 의견수렴과 세부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악성 민원 대응 전문가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