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가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접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가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접수

오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농어민에게 월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

가평군은 오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에게 월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일반농어민 ▲청년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 등)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 등이다. 또한 농외소득이 연간 3700만 원 미만이고 가평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청년농어민·환경농어민·귀농어민은 월 15만 원(연간 180만 원), 일반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군은 지원금을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평군청 전경.ⓒ가평군

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