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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사용 가능한 곳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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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사용 가능한 곳 늘린다

연 매출 기준 12억 원→ 15억 원,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는 30억 원까지 허용

구리시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해 구리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늘려 지역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지난 3월 9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운영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리시 지역상품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는 가맹점 등록 기준을 기존 연 매출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해 더 많은 사업자가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매출 30억 원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리시는 이번 가맹점 등록 기준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내 참여 업소를 확대해 가맹점 저변을 넓힘으로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사이트에서, 방문 신청은 구리시청 본관 4층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구리시는 2026년 구리사랑상품권 발행계획에 따라 상시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8% 인센터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가정의 달과 추석 명절에는 1인당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인센티브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구리시청 전경.ⓒ구리시

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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