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소영호 장성군수 출마 예정자 "민주당 절차 거친 정당한 출마 자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소영호 장성군수 출마 예정자 "민주당 절차 거친 정당한 출마 자격"

최고위 의결로 피선거권 인정된 경우…"전남도당 공천 면접 완료"

소영호 장성군수 출마 예정자가 최근 지역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통해 인정받은 정당한 출마 자격자"라고 밝혔다.

소 출마 예정자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장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과 함께 공천 면접을 마쳤다"며 "이는 민주당 공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성군민들께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선거는 장성의 미래를 이끌 인물과 비전을 선택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영호 장성군수 출마예정자ⓒ

앞서 소영호 출마예정자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한 피선거권 요건 예외 적용 문제로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6개월 이상 권리당원 자격이 있어야 공직선거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일각에서 소 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그는 중앙당이 예외 적용을 승인하면서 출마 자격을 얻었다.

소 출마예정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당무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피선거권이 인정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 경험을 가진 인사 등이 정치 참여 과정에서 권리당원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공식 심의와 의결을 통해 후보 자격을 인정하는 절차가 통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 제27조 제1항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선거일 6개월 전 권리당원이며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