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심 안에 남아 있는 유일한 해안사구를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행동에 나섰다.
이호일동 서마을회는 9일 제주시장에 이호일동 375-41번지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의 직권취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6일 이호일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주시정의 과실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건설국장에게 해당 허가를 신속히 취소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도시건설국장은 허가 취소에 앞서 건축주에게 수차례 설계변경을 요청했으나, 건축주가 이를 거부했으며, 현재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을회는 이번 공문을 통해 "도시건설국장이 시장의 지휘를 받아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직권취소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문 접수 후 10일(3월 19일)까지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 회신을 요구했다.
마을회 관계자는 "시장 스스로 행정 과실을 인정하고 취소를 지시했음에도 두 달이 넘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토지주가 포크레인을 이용해 모래언덕을 파헤치고 소나무를 뽑아냈다. 이곳에 3층 상가를 짓기 위해 벌인 일이다.
해당 토지는 제주도 소유였으나 지난해 7월 3번의 공매 유찰 끝에 개인에게 낙찰됐다. 건축주는 이후 제주시에 '도로의 유지·관리 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제주시는 이를 승인했다.
환경부는 도로개발로 인해 해안사구 연속성이 단절되자 이호 해안사구와 인접한 '섯오름' 일대는 해안사구 구역 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해안사구는 모래해안에서 모래가 바람에 날아가 쌓인 언덕이다. 이 언덕은 생태계 서식처, 해일·폭풍 완충 역할뿐만 아니라, 지하수 보전 등 중요한 기능을 한다.
환경부는 제주시 이호 해안사구를 비롯해 곽지, 사계, 섭지코지, 월정 등 14개 해안사구를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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