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에서 진행 중인 국도 17호선 화산~운주 구간 도로시설개설공사가 기존 진입로를 차단하면서 주민들의 임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유재산 이용이 봉쇄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 17호선 화산~운주 간 도로시설개설사업으로, 현재 완주군 운주면 일대에서 진행 중이다.
문제는 공사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해 오던 차량 진입로가 단절되면서 인근 임야 소유주들의 토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민원을 제기한 토지 소유주들에 따르면 대상 토지는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산58-4번지 일원 약 33만5955㎡ 규모의 임야로 노환봉 씨 등 10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공사 이전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한 기존 진출입로(완주군 운주면 장선리432 번지)를 통해 토지를 이용해 왔으며 임산물 채취와 산림 관리 등 임업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존 통행로가 차단됐고, 최근에는 토지 진입부에 가드레일까지 설치되면서 차량 진입 자체가 완전히 막힌 상태라는 것이다.
임야 특성상 차량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사실상 임업활동이 어려워진다.
실제로 해당 토지에서는 버섯과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가 이뤄져 왔지만 현재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토지 소유주들은 특히 보상 협의 과정에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보상 협의 당시 담당자가 기존 통행로와 같은 방식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해 이를 믿고 협의에 응했다”며 “그러나 공사가 거의 끝난 지금까지도 통행로는 복구되지 않았고 오히려 가드레일까지 설치돼 진입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원이 아닌 행정기관의 신뢰 위반과 재산권 침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 소유주는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개인 재산권이 사실상 무시되고 있다”며 “임산물 채취와 산림 관리 등 임업활동이 완전히 막혀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행정기관의 설명을 믿고 협의에 응했는데 결과적으로 토지가 봉쇄된 상황”이라며 “이는 행정기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토지 소유주들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 이전과 동일한 차량 통행 보장 ▲통행 차단 경위에 대한 공식 서면 답변 ▲구조적으로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대체 통행로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사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생계 활동까지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국가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는 "공사 과정에서 기존 진출입로 이용에 일부 불편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과 안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며" 토지 소유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시공사와 함께 현장 여건을 재검토하여 가능한 조치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사 완료 전까지 민원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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