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112개소(근로자 480명) 전체를 대상으로 숙소 환경, 임금 지급 방식(성과급 지급 금지 등), 근로 시간 준수 여부 등 인권·안전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군은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계절근로자 배정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농·수협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확대 △업무협약(MOU) 방식 전면 중단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확대 △고용주가 직접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 지급(첫 달은 현금 지급 후 상호 서명한 현금수령증 각각 보관 필수) △인권침해 발생 시 고용주 일자리 재배정 제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인권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확대 및 불법 브로커 차단 전문기관 운영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법무부의 합동 현장 조사도 병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른 사업장 및 지방정부에서도 유사사례가 없는지 실태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사업주, 브로커로부터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