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5일 조합이 취급하는 대규모 금융·자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른바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5년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되면서 회장직을 유지했다. 이후 2021년 4월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같은 해 7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가 됐다. 그러나 당선무효 확정까지 약 5년이 소요되면서 이미 임기를 마친 뒤였다.
또한 김 전 회장은 당선무효가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 출마를 시도했고, 함께 기소된 인물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상임 조합장 역시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해 선거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의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해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해 사기·횡령·배임·배임수증재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임미애 의원은 “농협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제도를 바로 세우는 일에서 출발한다”며 “조합선거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인물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중대한 비위 전력자의 임원 진입을 차단해 도덕적 해이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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