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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립고 성폭력 교사 파면 "교단 복귀는 없다"

3일 법인 징계위 만장일치 의결…학교장은 정직 1개월, 관리·감독 책임 도마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다.

3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법인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교사 A씨에 대해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학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울산여성연대가 지난달 26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성폭력 가해를 한 사립고 교사에 대한 파면을 학교 법인에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감사 결과 A 씨는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앞세워 기간제 교사들에게 접근했고 술자리 등을 제안한 뒤 이를 이용해 성폭력과 성희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가 이어지자 일부 교사가 신고에 나섰고 A 씨는 성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26일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 파면과 학교장 중징계를 법인에 요구한 바 있다. 교육청은 "교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졸업생들은 그동안 A씨에 대한 파면과 엄중 처벌을 촉구해 왔다. 이들은 "채용 권한을 무기로 한 위력 성폭력은 구조적 문제"라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교육 현장의 재발 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립학교 내 권한 구조와 기간제 교사 보호 장치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 현장에서의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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