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강진원 강진군수가 당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했던 징계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공당인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텃밭에 대한 공천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자의적으로 후보를 판단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1일 강 군수 측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징계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지난 1월28일 내린 '당원자격정지 6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지난달 26일 결정했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이번 결정문에 따르면 강진원 강진군수는 A씨와 B씨로 하여금 허위 주소지가 기재되거나 본인 동의없이 임의 작성되는 등 위법하게 작성된 입당원서 39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입당원서 작성 및 제출 처리에 관한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고 당무를 중대하게 방해하고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30일 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강 군수가 재심을 청구하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월 19일 여러 사정을 참작해 원심의 판단은 과도하다며 당원자격정지를 6개월로 감경했다.
하지만 강 군수는 6개월로 감경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에 나설 길이 막히자, 곧바로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강 군수 측은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징계와 관련된 인사들의 참고인 소환 진술 요청을 거절했다"면서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한 입당원서 39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명단 등은 전혀 통보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실제 민주당은 가처분이 신청된 법원에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입당원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법원은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강 군수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징계절차에서 쟁점이 된 이 사건 입당원서 39장이 무엇이고 허위라고 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개별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강 군수에 대한 예비후보 부적격 결정의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이에 대해 강 군수 측 변호사는 "당원자격정지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현 상황에서 채권자(강진원 군수)는 이미 부적격 결정 이전의 상태, 즉 적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민주당이 곧바로 수용해 경선 참여 기회를 줄지, 불복해 본안 소송에 나설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과거 공천 과정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한 점을 고려하면 강 군수는 곧바로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강 군수에 대한 이번 민주당의 당원자격정지 6개월 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특히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재선을 노리는 현직 군수를 의도적으로 낙마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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