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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장, 현역 국회의원만 5명 출사표…보궐선거 치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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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장, 현역 국회의원만 5명 출사표…보궐선거 치르나?

4월 30일 이전 사퇴 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차기 특별시장 선거에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할 경우 발생할 보궐선거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핵심은 의원직 '사퇴 시점'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30일'이 지역구 보궐선거 유무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6일 현재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만 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 가운데 민형배·신정훈·이개호·정준호·주철현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광주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3항에 따라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4월30일까지 확정될 경우, 해당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선거일에 동시에 치를 수 있다.

즉 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역 국회의원이 오는 4월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국회에서 처리(궐원 확정)된다면, 유권자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일에 특별시장과 함께 지역의 새 국회의원을 동시에 뽑게 된다. 이 경우 의원직 공백을 최소화하고 선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3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 본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2025.06.03ⓒ프레시안(김보현)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4월30일까지 (국회의원직 궐원이라는)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 때 같이 치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퇴 시점이 4월30일을 넘길 경우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한 번만 실시된다. 따라서 4월30일 이후에 사퇴하면 해당 지역구는 다음해인 2027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인 7일까지 약 1년 가까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없이 지내야 하는 '의원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는 지역의 주요 현안과 국비확보 등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특별시장 출마를 고심하는 현역 의원에게는 단순한 경선 유불리를 넘어선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이 특별시장 경선 승리로 사퇴 시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를 함께 치르게 되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 경선 시점이 4월 30일 이전이냐 이후냐와 함께 현역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며 배수진을 칠지 여부에 보궐선거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8명의 후보가 난립하면서 결선투표까지 감안하면 4월 30일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까지 통합 시장에 나설 후보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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