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차기 특별시장 선거에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할 경우 발생할 보궐선거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핵심은 의원직 '사퇴 시점'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30일'이 지역구 보궐선거 유무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6일 현재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만 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 가운데 민형배·신정훈·이개호·정준호·주철현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광주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3항에 따라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4월30일까지 확정될 경우, 해당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선거일에 동시에 치를 수 있다.
즉 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역 국회의원이 오는 4월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국회에서 처리(궐원 확정)된다면, 유권자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일에 특별시장과 함께 지역의 새 국회의원을 동시에 뽑게 된다. 이 경우 의원직 공백을 최소화하고 선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4월30일까지 (국회의원직 궐원이라는)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 때 같이 치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퇴 시점이 4월30일을 넘길 경우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한 번만 실시된다. 따라서 4월30일 이후에 사퇴하면 해당 지역구는 다음해인 2027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인 7일까지 약 1년 가까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없이 지내야 하는 '의원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는 지역의 주요 현안과 국비확보 등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특별시장 출마를 고심하는 현역 의원에게는 단순한 경선 유불리를 넘어선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이 특별시장 경선 승리로 사퇴 시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를 함께 치르게 되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 경선 시점이 4월 30일 이전이냐 이후냐와 함께 현역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며 배수진을 칠지 여부에 보궐선거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8명의 후보가 난립하면서 결선투표까지 감안하면 4월 30일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까지 통합 시장에 나설 후보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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