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주민 법률지원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변호사를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주민법률지원단은 언어·문화적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 이주민에게 전문적인 소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는 △민사(노동 포함) △가사 △행정(출입국 포함) 분야를 중심으로 20명 내외의 지원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이주민·외국인 관련 사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변호사는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 4월 초부터 사건 지원을 시작한다. 위촉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3월 1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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