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남양주시, 오는 3월 3일부터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받는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남양주시, 오는 3월 3일부터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받는다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 대상

남양주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한 달간 ‘202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경기도에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에 신청 대상이 된다.

특히 2001년 1월 2일부터 4월 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분기가 마지막 신청 기간이므로, 기한 내 접수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도 가능하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자동 소멸해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모집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안내하는 홍보물.ⓒ남양주시

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