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의 미래를 결정지을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이 특례 조항이 대폭 수정된 최종 391개 조문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구시는 다음 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특별법의 최종 통과를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요청한 추가 특례들이 적극 반영되며 당초 335개 조문에서 391개로 확대됐다. 이는 권역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대구·경북만의 지역적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특성화 조문들이 대거 포함된 결과라는 것이 대구시의 평가다.
시는 특별법안은 경제·산업부터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역 성장을 견인할 다각적인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산업 관련 대기업 유치를 위한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을 비롯해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 등 지방 주도의 산업 육성 발판이 마련됐다. 특히 글로벌미래특구는 대구·경북에만 반영된 핵심 특례로, 통합신공항과 항만 등을 연계한 최첨단 미래형 도시 조성을 뒷받침한다.
AI 및 반도체 분야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략거점 조성과 실증지구 지정 특례가 반영되어 R&D 인프라 구축 및 규제 특례를 통한 반도체 산업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된다.
도시개발의 경우 인·허가 의제 처리를 통한 개발사업 속도 제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요청 권한,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등이 포함됐다.
문화·교육 방면은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및 관광특구 지정 권한 이양 등이 반영되어 역사와 문화가 융합된 도시 브랜딩이 가능해졌으며,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특별전형 실시 등 교육환경 개선 기반도 확보했다.
특히 대구시는 행안위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군공항 이전 지원 특례 등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과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며, “2026년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구공무원노동조합 등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이번 통합안이 실질적인 권한을 담지 못한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실효성 없는 특례조항, 불확실한 재정 지원, 대의 기구 역전현상, 민주적 절차의 결여 등을 지적했다.
또한 향후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지역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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