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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재난 비상근무 직원 최대 4시간 휴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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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재난 비상근무 직원 최대 4시간 휴무 부여

경기 안양시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밤샘 비상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폭설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비상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장시간 근무 직후 일반 업무에 투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효율 저하를 방지하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이번 제도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게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최대 4시간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새벽 비상근무 후 당일 연가를 사용할 경우 연가 사용일이 근무일로 인정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 지자체장 재량으로 새벽 비상근무 당일에 한해 휴무시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시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시간대 내에서 탄력적으로 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밤샘 근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업무 집중도와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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