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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귀연 "노상원, 국헌문란 목적 인식하고 폭동에 가담해 내란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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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귀연 "노상원, 국헌문란 목적 인식하고 폭동에 가담해 내란죄 성립"

12.3비상계엄 '비선'으로 지목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하며 폭동 행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앞두고 19일 오후 12시 50분 경 법원에 도착했고, 오후 3시부터 선고 공판에 출석 중이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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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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