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가 이번 설 연휴 기간,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응급 119 신고 자제’를 강력히 당부하고 나섰다.
해마다 반복되는 비응급 상황의 119 신고 폭주로 인해 정작 생사의 기로에 선 응급환자들이 구급차를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설 명절 기간은 병·의원 대다수가 문을 닫으면서 의료 공백을 메우려는 119 신고가 급증하는 시기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단순 치통, 감기, 주취, 경미한 찰과상 등으로 인한 신고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비응급 환자에 대한 구급 출동 거절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거절 대상은 단순 치통 및 감기 환자, 단순 주취자 (의식이 있는 경우), 경미한 외상 (찰과상·타박상·열상 등), 정기 검진이나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이다.
하지만 문제는 접수 단계로, 119 상황실에서 신고 내용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100%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 소방대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장으로 출동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소모는 결국 심정지나 중증 외상 등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 환자들에 대한 대응 지연으로 이어진다.
소방당국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영주 도 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응급의료 현장의 몇 분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시간이다”라며, “연휴 기간 가벼운 증상은 인근에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고, 119는 반드시 위급한 상황에만 이용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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